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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5 2014고단1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00:40경 대구 달서구 C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에서 대리운전기사 E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씹새끼야, 얍삽한 새끼, 나이값 좀 해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위 파출소 안에 앉아 있던 위 E에게도 “야, 이 씹새끼야, 나이값 해라.”라고 욕설하다가 위 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같은 날 01:20경 위 G에게 “밖에서 너 조심해라. 한 주먹 거리 밖에 안 되는 게, 씹새끼야, 나이 값 해라, 입에서 냄새 난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날로 위 G의 울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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