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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4: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의 몸을 손으로 툭툭 치고, 가슴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며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날로 위 경찰관의 울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O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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