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라는 철판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고철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4. 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H빔 50톤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 명목으로 고철을 매월 60만 원 상당 저렴하게 제공하겠다. 돈은 두 달 뒤인 2010. 6.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H빔은 피고인 회사의 원청업체인 E(주)에서 선박 구조물 가공 하청을 주며 맡긴 작업물량으로 피고인 회사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채 및 세금 체납액 등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회사는 적자운영으로 직원들의 임금마저 밀리는 등 극심한 자금압박에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회사에 쌓여 있던 잔재철판 30톤을 보여주며 위 피해자에게 “2010. 5. 8.까지 잔재철판을 납품해 주겠다. 대신 그 대금으로 1,500만 원을 선납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잔재철판은 원청업체인 위 E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었고, 위와 같은 자금 압박으로 인해 달리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잔재철판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