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 및 자동차 부품제조 회사인 ㈜B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경 울산 중구 C 소재 법무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북 경주시 F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가 시세 및 감정가가 40억 원인데, 이 토지를 담보로 경주 G 2군데에서 22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현재 이자가 밀려 있다.
나에게 밀린 이자를 변제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로 추가 대출을 받아 2014. 11. 16.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7. 경 발생한 분양대금 반환 채무 3억 2,600만 원, 2014. 경 발생한 임금 미지급 채무 3억 1,000만 원 등 채무가 6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2013. 10. 경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감정 가인 40억 원의 50%를 상회하는 22억 원을 경주 불국사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 주 )B 는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신용이 좋은 다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다른 회사 명의로 시설자금 또는 사업자금의 대출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 또한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불국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