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8. 23: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B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 아직 노래방에 남아 있다” 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에게 “ 노래방 인근에 내 F 포터 화물차를 세워 두었으니 대리 운전을 해서 타고 와라 ”라고 말했는데, 피고인 A은 대리 운전을 부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 B 소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8. 9. 02: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G 앞길을 정의 여중 사거리 방면에서 우 이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에는 피해자 H(68 세) 운전 I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피해자 H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감 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운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8,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