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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5576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고, E은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만기일 2009. 2. 12. 1,600,000,000 2011. 8. 14. 2009. 5. 26. 2,000,000,000 2011. 11. 26. 2009. 6. 10. 5,500,000,000 2011. 7. 31. 2009. 6. 26. 4,500,000,000 2011. 10. 31. 2009. 9. 24. 2,100,000,000 2011. 9. 24. 합계 15,700,000,000

나. 한국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본 F 소재 ‘G'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일화 1,768,000,000엔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E 소유의 김해시 H 토지 및 건물, 거제시 I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일이 2012. 2. 29.로 연장되었고, D는 2012. 3. 1.자로 이자 연체 및 만기 경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현재 한국저축은행에 대하여 13,042,873,9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남아있다. 라.

피고 A는 E의 부, 피고 B는 E의 장인, 피고 C는 E의 배우자이다.

마. E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2011. 8. 19. 1,000만 원, 2011. 8. 22.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2011. 8. 19. 4,000만 원, 2011. 9. 16. 1,500만 원, 2011. 9. 22. 1,000만 원, 2011. 9. 29. 4,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 명의의 계좌에서 2013. 4. 30.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7억 원이 계좌이체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것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

바.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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