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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1:5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차장 옆길에서 지인의 소개로 함께 술자리를 한 피해자 D(36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들며 일어서자 피고인은 다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상해 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참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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