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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9:30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7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2. 7. 이 사건 피해자인 C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C을 무고한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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