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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15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00경 광주 서구 B 건물 6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38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올려 치고, 계속하여 위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쪽에서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2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난치인 시각장해(복시에 의한 장해비율 보정시 시각장해 비율 19%)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후유장해진단서 및 진단서(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를 다소 회복시켜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복시로 인한 시각장애를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로 인한 시각장애로 평생 고통과 불편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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