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1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로 2016. 3. 30. 15,000,000원, 2016. 4. 5. 5,000,000원, 2016. 5. 9. 10,000,000원을, 피고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 한다)로 2016. 9. 27.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계좌로 송금한 합계 3,400만 원의 대여금을 빨리 변제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한편, 원고의 지인인 G은 2015. 9.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다가 2016. 12. 22.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10. 24. 제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주지방법원{2017드단13014(본소), 2018드단11114(반소)}은 2018. 5. 14. G과 피고가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어 2018. 5. 3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제1, 2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3,400만 원을 각 변제기를 한 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400만 원 및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계좌로 송금된 위 합계 3,400만 원은 G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다.
G은 이 사건 제1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돈으로 제3자와 금전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제1 계좌는 피고 명의 계좌이지만 당시 G이 사용하여 피고는 나중에서야 원고와 G 사이의 위 금전거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