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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37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5. 1,000만 원, 2015. 2. 17. 2,4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변제기는 한 달 후,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하면서, 다만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계좌가 아니라, C의 계좌로 위 3,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경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원래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E에게 자금대여 요청을 하였으나, E이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라고 알려주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위 차용 이후 D의 대표 E은 피고에게 ‘D가 원고로부터 97,818,000원을 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갚을 차용금 3,400만 원을 원고가 아니라 D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위 금원 변제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15. 4. 8. 위 차용금 3,400만 원을 D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3,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을 1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은 G으로부터 H 상가지분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3,400만 원이 필요하였는데, 친구인 피고에게 위 3,4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로 하여금 위 3,400만 원을 C의 계좌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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