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4. 1. 13. 피고에게 뇌병변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 외’ 판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4. 피고에게 뇌병변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재신청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다시 ‘장애등급 외’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5. 30.자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기존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3, 7, 8,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래전부터 어지럼증이 심하였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B의원과 C 병원, 보훈병원에서 각종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4년 경희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뇌병변 장애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장애인복지법(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구「장애등급판정기준 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