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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4구단94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1.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05. 10. 18. 두통을 동반한 뇌출혈로 뇌병변장애를 입게 되어 2006. 4. 7. 뇌병변장애 5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2.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증 및 뇌출혈 후유증으로 우반신부전마비로 보행시 파행이 뚜렷하고 원고의 수정바델지수가 68로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장애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13. 8. 20. 장애등급판정기준 상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마비 및 불수의적 운동에 따를 팔다리의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일치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장애진단서 및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뇌영상 자료상 팔다리 기능저하를 유발할 만한 뇌병변 양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2006년 기록지상 일상생활동작 모두 수행하며 2010년 11월 기록지상 상지 근위약 없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병변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외 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위 판정에 따라 뇌병변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3. 10. 2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6. 4. 7. 뇌병변장애 5급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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