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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단8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8. 04: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도난당한 신발을 찾아달라는 112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을 찾아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인 G과 H, 위 식당의 운영자인 I,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J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그럼 그렇지, 경찰이 뭘 하겠어, 개새끼들! 찾을 수 있어 씨발 새끼야,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 F을 모욕하여 위 F 및 위 J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위 F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F의 멱살을 붙잡아 당기고 손으로 위 F의 다리를 잡아든 채로 그 몸통을 밀쳐 위 식당 안에 있던 식탁 위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각각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다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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