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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8. 1. 27.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보일러에서 소리가 나서 위험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 등이 위 주거지 내 온수가 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잠그자 보일러 소리가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경장 E이 피고인 A에게 ‘자세한 것은 보일러 회사에 한번 전화해 보시라’고 안내하자, 피고인 A은 ‘보일러 회사에 왜 전화를 하냐, 경찰관이 씨발 왜 못 고쳐주냐, 사람이 죽으면 책임질 거냐 씨발’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순경 F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 A 은 몸으로 F을 밀치고, 계속하여 E이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경찰관에게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고 말하며 손으로 E의 팔을 할퀴고,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발로 F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이 피고인 B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이 머리로 F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CD 및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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