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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1 2013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3:24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새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해당하고 2007. 7.경 처벌받은 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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