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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6 2014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27.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5. 22:28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동신설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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