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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1 2012고단3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23:00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시내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에 있는 유강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우석장례식장 앞 도로를 평화육교 방면에서 목천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옆면과 사이드밀러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과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이너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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