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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3 2017고단1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해 주면 개 당 35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12. 3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 촌 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계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와 피고인의 IBK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계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하고, 현장에서 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그 대가로 7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1. 거래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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