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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사업 관련 세금이 많이 나와 줄여야 하니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0. 6. 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우리은행 계좌 (E, 구 계좌번호 F)에 연계된 각 체크카드 총 2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정서

1. 계좌 개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접근 매체 양도의 대가를 실제 취득하지는 않은 점, 통장 거래 정 지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실제 인출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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