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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37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 13:00 경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통장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해 주면 그 카드로 거래를 한 금액의 10%를 지급하여 준다.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봉투에 담아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현금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후에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따른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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