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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단6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9.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KGIT 빌딩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 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양도한 농협계좌 거래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고 자신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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