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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83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변소와 부합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측의 증인신청에도 출석을 회피한 점, 또한 E은 피고인이 공장 장인 회사의 종업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배관이 완전히 탈 착 되면 냄새가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 탈 착 사실을 알지 못했다.

’ 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더더욱 믿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단속 공무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와 신빙성이 없는 직원 E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금속 열처리 및 도금업체인 ‘D’ 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1:00 경 위 D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 용량 2.4㎥) 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 용량 280㎥/ 분 )에 연결된 배관이 탈 착 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상태로 조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에 공소사실을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피고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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