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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0697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대출 채권 및 롯데카드 신용카드대금 채권 청구 부분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부 각하 1)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 중 순번 1, 2번의 SBI저축은행 대출 채권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25682 양수금 사건에서 2012. 4. 18.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2012. 5. 8. 확정된 사실 및 순번 4번의 롯데카드 신용카드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663651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에서 2011. 7. 14.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2011. 8. 13.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 중 순번 1, 2, 4번에 관한 청구는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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