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3383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롯데카드 신용카드대금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롯데카드 신용카드대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일부 각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롯데카드 신용카드대금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23485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에서 2011. 11. 16.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이 2011. 12.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