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08562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명세표 순번 5, 6번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채권명세표 순번 5, 6번 롯데카드 신용카드대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일부 각하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 채권 중 채권명세표 순번 5, 6번의 현대캐피탈 롯데카드주식회사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소17557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에서 2012. 8. 31. 승소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순번 5, 6번 채권에 관한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