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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7 2020고단2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1: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E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G(남, 61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 등의,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행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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