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곡선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선일초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앞문 수리 등 수리비가 914,186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