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5. 10. 05: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10년 살다 나와 돈이 없는데 고향에 다녀오게 10만원만 주라. 나중에 돈 생기면 5만원 보태줄게”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막걸리 대금을 요구하고 10만원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며 “내가 교도소에서 죽으려고 한 놈이야, 난 살 생각이 없어. 이런 십할년”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0. 17:00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10만원만 줘봐”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0만원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십할년, 죽여버릴까보다”라고 협박하여 1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과 사위가 이를 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5. 10. 18:00경 위 E슈퍼에서, 임의로 막걸리 1병을 냉장고에서 꺼내면서 피해자 F(여, 41세)의 어깨를 건드리며 “막걸리를 따라봐라,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여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막걸리 대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십할년, 다시는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거 하나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대금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1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