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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21 2017고단33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현재 46세) 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15. 11. 말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온 사람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 등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입금하라, 동영상을 유포하면 넌 매장이야” 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776,504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상습 협박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와 같은 금전요구와 협박행위 등에 지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2016. 7. 2. 21:43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하여 “ 비디오 D( 피해자의 딸 )한테 보낼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9.까지, 2016. 11. 23.부터 2016. 1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다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나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0. 21:00 경 상주시 E에 있는 F 마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 니네

엄마 보기 싫다, 니 네 집구석 가기 싫다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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