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단검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여동생이며,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C( 여, 44세) 이 남편인 망 D이 사망함에 따라 익산시 E( 묘지 46㎡), F( 전 674㎡) 을 상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3. 10:00 경 익산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씨발 년 아 돈 내놔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9:00 경 익산시 I 피해자 C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돈 내놔 ”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6. 20:40 경 충남 논산시 J에 있는 K 찜질 방에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L(23 세 )에게 같이 멀리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 같이 안 가면 후회하지 말아라
죽이겠다 돈을 줘 라 안주면 죽이겠다 ”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9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0. 13:00 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논산 법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가게 앞에서 피해자 C의 남편 망 D 소유로 되어 있는 익산시 E( 묘지 46㎡), F( 전 674㎡) 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의 상속인 M 등 14명의 도장을 만들게 하고 “D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 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 상속인 C, M, N, O, P, Q, R, S, T, U, V, W, X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한다, 위 부동산을 A의 소유로 한다” 는 내용의 양도 서류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여 위 D 소유의 부동산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공동 상속인들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