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11. 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비를 신청한 후, 그 중 방값으로 1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니미 씨발놈아, 니가 사람이냐”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광주 남구 D동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광주 남구 B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7. 20.경 광주 남구 E 옆에 있는 F은행 서동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라”고 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건네주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으로 인출한 7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22:00경 광주 남구 G주택 H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왜 여기 있어, 내 돈을 내 놓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엘지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8. 07: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아파트 앞 공원으로 불러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 4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물었다. 수급비 중 20만 원을 내놔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