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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구합6586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31,9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 사업 시행자: 피고 - 사업 인정고시: 사업 시행 인가 및 고시 (2016. 10. 31. 경기도 광명시 고시 C)

나.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8. 12. 자 수용 재결 - 원고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D 대 190.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보상금을 775,608,000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각 지장 물’ 이라 한다 )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315,901,510원으로 각 정함 - 수용 개시일: 2019. 9. 26.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4. 23. 자 이의 재결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810,776,500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각 지장 물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314,532,460원으로 감액함

라. 법원 감정( 감정인 E)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836,440,000원으로, 이 사건 각 지장 물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314,700,900원으로 각 증액하여 산정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호 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 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손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 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그 평가 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법원 감정결과는 그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있다거나 그 평가 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개별요인 비교와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에서 더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원 감정을 채택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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