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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구합6064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2 청구인용 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1. 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도시계획시설사업 [I 지구 도시계획시설( 광장) 사업] - 사업 시행자: 피고 - 사업 시행 인가 및 고시: 2018. 6. 26. 경기도 광주시 고시 J, 2018. 12. 28. 같은 고시 K

나.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5. 27. 자 수용 재결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기 재 각 토지(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 2 수용 재결 보상 액란 기재 금원으로 각 정함 - 수용 개시일: 2019. 7. 11.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2. 19. 자 이의 재결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 2 이의 재결 보상 액란 기재 금원으로 증액함

라. 법원 감정( 감정인 L)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 2 법원 감정 보상 액란 기재 금원으로 증액하여 산정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 을 1호 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 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손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 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그 평가 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법원 감정결과는 그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있다거나 그 평가 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개별요인 비교와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에서 더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원 감정을 채택하여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2 법원 감정 보상 액란 기재 금원과 별지 2 이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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