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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8구합5420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9. 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의 명칭 :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3. 5. 27.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M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2015. 11. 16.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M 및 2017. 1. 23. 같은 고시 N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O 토지 및 지장물 등 - 손실보상금 원고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액수는 별지 [평가금액]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각 기재와 같음 - 수용개시일 : 2018. 1. 2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4. 25.자 이의재결 - 재결결과 : 손실보상금 동일(원고 E) 또는 증액(나머지 원고들) 원고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액수는 별지 [평가금액] ‘이의재결 평가금액’란 각 기재와 같음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 원고들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으로 별지 [평가금액] ‘행정소송 감정평가사 평가금액’란 각 기재와 같이 평가함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인 법원감정결과와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원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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