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07,97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0.부터 2021. 1. 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 사업 시행자 : 피고 - 사업 인정고시 : 사업 시행 인가 및 고시 (2011. 12.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C), 사업 시행변경인가 및 고시 (2018. 2. 23.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D)
나. 인천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9. 28. 자 수용 재결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보상금을 2,097,043,300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각 지장 물’ 이라 한다 )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663,300,160원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병원에 대한 영업 손실( 이하 ‘ 이 사건 영업 손실’ 이라 한다) 보상금을 245,810,000원으로 각 정함 - 수용 개시일: 2019. 11. 19.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5. 21. 자 이의 재결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158,133,200원으로, 이 사건 각 지장 물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668,114,790원으로, 이 사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246,494,280원으로 각 증액함
라. 법원 감정( 감정인 E)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203,701,800원으로, 이 사건 각 지장 물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689,787,440원으로 각 증액하여 산정하고, 이 사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243,161,000원으로 감액하여 산정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 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손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 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그 평가 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