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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2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1팀 경장 D이 술이 만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지구대 앞으로 데리고 온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D에게 "너 같은 년, 머리 뜯어서 죽일 수 있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 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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