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23: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일어나세요'라는 하면서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 새끼 뭐 이런 새끼 있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울대를 2회 움켜잡고, 위 F이 '경찰관이 길거리에 자는 사람을 깨워 주는데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하자 “내가 자든지 말든지 니가 뭔데 이새끼야”라며 자신의 배로 위 F의 배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58경 위 E지구대로 연행된 후 계속하여 위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이 새끼야 여기서 기죽을 놈 아니다”라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목을 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하자 입으로 좌측 엄지손가락 손등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신고사건처리 및 소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 근무일지,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CCTV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고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