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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4고단28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F빌딩 2층에 있는 ‘G게임랜드’의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업무,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뉴 미스터손’ 게임기 70대, 게임기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70대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해주어 손님들이 500원 짜리 동전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손님들이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게임기의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게임기의 'Start'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는데,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손님들은 원하는 카드를 그대로 보유하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이와 같은 진행방식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창에 표시되는바, 손님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똑딱이’를 이용하여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게임 결과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많은 점수를 얻거나 잃게 된다.

위와 같이 게임을 진행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인 손님은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적립한 후, 위 게임을 하고자 하는 다른 손님에게 40,000점 당 30,000원을 받고 판매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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