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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4 2019고단1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9년 1월 말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1. 환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 위 의원에서, 치아 치료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오른쪽 어금니 3개와 왼쪽 아래 어금니 1개, 총 4개에 대하여 치아 기둥을 세우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 500만 원을 주면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아 채권자들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하는 등 피해자 D로부터 받은 치료비로 채무를 변제해야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의 치료를 완료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4,891,490원의 카드 결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4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6.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위 의원에서 환자 E에 대한 사고 및 추출 또는 국한성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로 인한 치료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회에 걸쳐 합계 800,900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환자 E에 대한 위와 같은 치료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800,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카드사용내역서, 각 간이영수증 사본, 진료비결재내역 출력물, 이체완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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