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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나26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아파트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고 한다)의 회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경로당의 회장이었다.

나. 이 사건 경로당은 별지 기재 평면도와 같이 할머니방(식당), 할아버지방(회장실), 사랑방(거실)으로 나뉘어져 있고,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사이에는 벽이 있으며, 각 거실로 통하는 미닫이식 출입문이 있는데, 그 문은 보통 양쪽으로 밀쳐 열어놓고 숟가락 등을 꽂아 고정하여 두며, 싱크대는 할머니방의 왼쪽 끝 구석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와 사이에 경로당 통장이나 장부의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다투어 왔던 이 사건 경로당 회원들을 대표한 D, E, F 및 G이 2017. 2. 8. 이 사건 경로당 내 할아버지방을 방문하여 피고와 경로당 총무이던 H에게 경로당의 회계장부와 통장의 공개를 요구하여 말다툼과 다소의 몸싸움이 있었는데, 피고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에게 항의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본 원고는 ‘사진을 함부로 찍지 마라.’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2. 20. I의원에 방문하여 오른 쪽 위 6번 치아(어금니)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의원의 진료차트(갑 제1호증 3쪽)에는 같은 날 “치아 파절(노인정에서 회장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길래 하지 말라고 손을 잡았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내 오른쪽 어금니 부위를 쳤어요.)”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원고는 같은 달 21., 같은 달 24., 같은 달 27., 2017. 3. 2., 같은 달 6., 같은 달 9., 같은 달 14. 및 같은 달 16. 위 의원에서 위 6번 치아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2017. 3. 9. 위 의원에서 상해진단서(갑 제1호증)를 발급받았는데, 그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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