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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4.8. 선고 2021고정9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21고정9 의료법위반

피고인

A, 1973년생, 남, 의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임정빈(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수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D은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다.

1. 피고인과 D은 2020. 1. 9. 위 의원에서, 위 의원을 방문한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함에 있어, D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지시하고, D은 위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D이 본딩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D은 2020. 2. 13. 위 의원에서, 위 의원을 방문한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함에 있어,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과 레진을 치아에 부착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사용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 아니라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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