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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15 2015가단78523
임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원고는 2005년경 C로부터 순천시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

(바닥권리금 650만 원, 연차임 1,000만 원).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구두로 임료 매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부터 2014. 9.까지의 월 임료 금 20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 2014. 10.부터 2015. 9.까지 합계 1,400만 원(임료 합계 2,400만 원 중 피고가 원고 대신 C에게 직접 지급한 1,000만 원을 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가의 바닥 권리금은 증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30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피고는 2012. 1. 25. 원고의 전처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월 임료 230만 원(2012. 8.경부터 200만 원으로 감액)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위 임료를 지급해 왔다.

피고는 2011. 5. 초순경부터 E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2014. 6.경까지 E과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위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2014. 9. 25.)이 다가온 상황에서 E으로부터 C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C에게 임료를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원고 주장과 같이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리금 수수를 포함한 통상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전대차 목적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이용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상 임료가 1년에 1,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전대차에 따른 임료가 1년에 2,400만 원에 이르는 것은 위 임료에 권리금 성격의 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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