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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35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과 2018. 2.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5. 2. 6.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임차기간 2015. 2. 7.부터 2020. 2. 7.까지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6년 2월부터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8년 1월까지 미납된 월 임료가 합계 720만 원이고, 2018. 2. 1.부터의 월 임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8. 2. 19.경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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