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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나6077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의 제1행 중 “피고”를 “원고”로,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고, 미지급 임료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4. 9. 30.경부터 월 임료를 1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30.경부터 월 임료를 1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금에서 더 많은 미지급 임료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3,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1. 11.부터 2013. 11. 6.까지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임료 합계는 160만 원이며 그 구체적인 지급일시 및 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임료지급의 시기와 액수(2012. 9. 30. 이후부터 2013. 11. 6.경까지 지급한 임료 합계는 60만 원이고 그 지급시기와 금액도 월 5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이전과 비슷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임료가 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2012. 9. 30.경부터 월 임료가 1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2014. 9. 30.경부터 월 임료를 1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미지급 임료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임료 합계 4,800,000원 2010. 9. 30.경부터 2014. 9. 29.까지 월 5만 원씩 합계 2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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