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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3구합22475
면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2. 23.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09. 2. 9.부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하 ‘순천지청’이라 한다) 검사로 근무하다가 2011. 2. 14.부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였다.

[징계사유(이하 순번으로 특정한다

)]

1. 사건 관련 이해관계인인 B으로부터의 향응수수 원고는 B이 자신이 처분한 사기사건의 피의자였다는 점과 C경마장 허가 관련 비위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및 12.경 B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D 유흥주점에서 B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액수 미상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0. 12.경에는 위 D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수수한 직후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나와 바로 옆의 E호텔에 들어가 1시간 가량 머문 후 위 여성과 함께 나왔고, 그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C경마장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향응수수 의혹이 제기되어 다수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였다.

2. 검사로서의 직권남용 원고는 위 향응수수 의혹으로 인해 감찰조사를 받던 중 F, G, H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들을 검사실에 소환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부터

8. 27.까지 6회에 걸쳐 F을, 2012. 8. 22. G를 각 검사실로 소환하여 자신에 대한 성접대 의혹 제기를 지속하면 추가수사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G, I의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2012. 8. 22.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F을 검사실로 소환하여 G, I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사유로 교도관 등의 참여 없이 위 F과 단독접견하게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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