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715 부당강등구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상시 약 1,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당초 명칭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2004. 3. 17. 에스에이치공사로 변경되었다가, 2016. 9. 1.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1991. 3. 19.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2015. 1. 1.부터 2015. 10. 1.까지 참가인의 건설사업본부 B사업처 C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공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15. 9. 9.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공사의 일부 직원이 골프접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2015. 9. 3.자 제보 민원을 이첩 받았고, 2015. 9. 14.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제보 받았다.
참가인은 2015. 11. 9.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강등처분을 의결하였고, 2015. 11. 1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징계사유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수수 및 골프장 사용등록부 실명미기재
1. 원고는 2015. 4. 18.(토) 충주시 E 소재 F에서 C팀 담당인 ‘G 장기전세주택(6,869,000원)’, ‘H 장기전세주택(24,339,000원)’, ‘I협동조합형주택(6,083,000원)’ 현장에 대한 비디오폰 납품업체인 직무관련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상무 K, 골프를 같이 가자고 부른 부하직원 L와 함께 07:15부터 11:50까지 골프를 한 후, 12:36 K이 골프비 859,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골프장 인근 식당 M에서 식사를 한 후 K이 식대 약 3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13:11 식당 옆 농산물직판장에서 K이 냉장사과 4박스를 105,000원에 카드결제로 구입하여 용인시 수지구 N아파트 주차장에 오후 3~4시경 도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