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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5 2018고합182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시공사 D 주식회사의 안전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E 아파트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뇌물수수자 F은 고용노동부 소속 4급 서기관 공무원으로서, 1995년 노동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년 2월경부터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G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10.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H지청장으로 발령받아 관할 구역인 부산 I, J, K, L, M 지역의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횟집에서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F에게 피고인이 안전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등 각종 감독ㆍ점검 및 노동청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대구지방노동청 소속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하여 알선해주는 대가로 39,5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92,250원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H지청장 F에게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E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등 각종 감독ㆍ점검 및 노동청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80,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까지 F의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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