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21:2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채 건물 안방에 들어간 다음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가지고 와 불을 끄고 토치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안채 건물 안방에 들어가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이불장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안채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가 약 18,704,000원 상당의 슬라브 건물 69.12㎡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