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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고합30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1:07경 양산시 B상가 C동 건물 1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처인 D이 운영하는 ‘ ’ 식당에서, 2일 전 위 D이 가출한 후, 같은 날 위 D과 통화하여 위 D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자, 위 식당에 불을 질러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그곳 바닥에 위 D의 신발 3켤레를 모아놓은 후, 가스 점화용 토치를 사용하여 위 신발 3켤레에 불을 붙였으나 위 식당으로 불이 옮겨 붙기 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화재를 진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가구가 거주하는 위 B상가 C동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건물 확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국과수)

1. 각 현장사진, 방화사건 사진 기록,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잘못하였으면 무고한 여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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